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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문화관광과 | 2009-11-16 16:46:00 | ||
| 2009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 시행 안내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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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 시행 안내 1. 선정규모 : 100억원 2. 융자대상업종 및 조건 : 일반여행업, 관광호텔업(1~3급), 관광식당업, 국외여행업, 국내여행업을 운영중인 중소기업체 등 관광관련 단체,협회,사업자 3. 융자한도 : 2008년 판매관리비의 30% 이내로 3억원 4. 대여기간 : 2년거치 2년상환 5. 접수기간 : 2009. 11. 11(수) ~ 11. 20(금) 6. 접수처 : 일반여행업(한국일반여행업협회), 관광호텔업(한국관광호텔업협회) 관광식당업, 국외여행업, 국내여행업(한국관광협회중앙회) 7. 선정발표 : 2009. 11. 27(문화체육관광부, 협회 홈폐이지) 8. 융자시행 : 2009. 12. 7(월) ~ 12. 23(수), 은행별 붙임 : 1. 2009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 지원지침 1부 2. 융자신청서(양식)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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